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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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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?
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

가입대상

나이

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 이하
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
소득
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
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)
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(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등) 포함
(현역장병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현역복무확인서·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
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
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

주택소유
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
지원내용

우대 이율
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
(출처 : 국토교통부)

납입한도

월 100만원

비과세

이자소득 비과세 (소득세율 : 15.4%)

소득공제

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
(출처 : 국토교통부)

 

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

  • 당첨 시 분양가 80%까지 대출
  • 대상 :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  •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  •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
  • 소득 기준: 미혼 연 7,000만원, 기혼 연 1억원 이하
  •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: 결혼 0.1%p 인하, 출산 0.5%p 인하, 다자녀 0.2%p 인하가입 방식
  • 증빙서류
    • 소득 :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
    • 무주택 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납입방식

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

가입기간

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

참고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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